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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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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1990.01.01이고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1990.12.31 개정)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및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면적에 각각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지가상승이득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방법.

회답

1.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2년까지이다.

2.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과 개시일인 1990.01.01의 면적에 각각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지가상승이득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4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9)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상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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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