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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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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환자 처치와 검사를 위해 병원 벽면에 고정한 판넬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물품은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이다. 건물 벽면에 고정하여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환자 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한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95 (<time datetime="1993-10-21">1993.10.21</time> 회신), "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4)
원 제목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