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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토지는 연수원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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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과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며 연수원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를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경우 토지의 구분을 물었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며 연수원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고 임차인은 이를 수련원으로 사용했다. 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요지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토지는 비록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 또는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토지는 비록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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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7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토지는 연수원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61)
- 원 제목
-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