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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02회신일 1993.10.2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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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0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가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율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당해 체비지의 지번면적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총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와 조합 보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의 지가상승율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체비지의 지번면적을 시행지구 안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눈 후, 그 종전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총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조합 보유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02 (1993.10.20 회신), "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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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