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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비용을 토지 가치상승액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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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비용이 현실적으로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의 가기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지출한 비용이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의 가기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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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1 (1993.10.22 회신), "지목변경 비용을 토지 가치상승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6)
- 원 제목
-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지출한 비용의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