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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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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및 종중소유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종중소유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적용합니다.
2.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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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88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3)
- 원 제목
- 종중소유의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