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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치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
회답
1. 대상 토지가 상속임야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989.12.31 이전 상속분은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2. 규정된 자는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원문에서 정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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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4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9)
- 원 제목
-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