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51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52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3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5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56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7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8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9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60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 임차 토지의 철조망 등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임차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등에 목장용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철조망·목책·가설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축산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2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3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5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6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67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8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9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1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플랜트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하도급대금의 반영시기를 물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반영한다.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2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73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5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7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8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9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
580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1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2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3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4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85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87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88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0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1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2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93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96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0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