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0회신일 1997.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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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3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 주고 관리비를 받았다.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도 대행 납입 목적으로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공공요금 등을 대행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수입과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공공요금 등을 대행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0 (1997.09.03 회신),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0)
원 제목
임대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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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