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관광단지용 부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한 토지의 용도를 중도에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

본문(원문)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회답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3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1)
원 제목
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