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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할 용도지역별 배율.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따라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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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2 (1997.03.19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6)
- 원 제목
-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