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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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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본문(원문)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용지 대금을 청산했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
회답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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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5 (1997.07.27 회신),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62)
- 원 제목
- 단지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