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0회신일 199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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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할 임야와 농경지를 취득했다. 조경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득하였는 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고면적의 1.5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3.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0 (1997.04.14 회신),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4)
원 제목
묘포장용 사용위해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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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