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뒤 구축물 증축 등을 추진했다. 관할시장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공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9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7)
원 제목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