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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 방식은 직접 차입 또는 신용관리기금이 중개한 콜머니이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어음재할인 포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용관리기금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하는 콜머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한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되지만, 신용관리기금의 중개로 차입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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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9 (<time datetime="1997-08-26">1997.08.26</time> 회신),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1)
- 원 제목
-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