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4회신일 1997.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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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6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다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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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4 (1997.03.26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2)
원 제목
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변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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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