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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이다. 또는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규정의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5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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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5 (1997.04.21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