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8회신일 1997.06.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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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30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반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8 (1997.06.30 회신),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5)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비대가로 받은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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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