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마.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유류탱크 등 지하 저장시설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2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8)
- 원 제목
- 지하유류탱크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