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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동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에 부속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합니다.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동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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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1 (1997.06.11 회신),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3)
- 원 제목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