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7회신일 1997.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3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제14의3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4" alt="img22087244"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용역의 완료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총예정비용 및 실제 투입비용의 계산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규칙 제34조)을 준용함. 총예정비용 및 실제 투입비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7 (1997.09.03 회신),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76)
원 제목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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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