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3회신일 1997.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부지로 사용한다. 하나의 건물 중 일부와 그 부속토지 일부를 각각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 이거나 당해 주차장용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회답

1. 질의 1), 3)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면 기존부속토지와 새 토지를 합한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이거나 주차장용토지가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범위 이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 2)의 경우,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속토지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3. 질의 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3 (1997.05.16 회신),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8)
원 제목
법인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속토지일부를 별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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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