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의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당해토지 가. 당해법인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 1996년 3월 31일까지 매수신청을 하여 당해토지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일 현재 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불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임대에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 및 부착(재무부령 제1968호, 1994.03.12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4.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1994.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임대에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7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2)
원 제목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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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