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5회신일 199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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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관련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7.0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가구매선택권 등의 개정규정이 1월에 시행될 때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의 적용시기

회답

1997.0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5 (1997.04.14 회신),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2)
원 제목
염가구매선택권등의 개정규정이 1월 시행될때 3월말법인인 리스회사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