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03.29 규정 신설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 및 연월차 수당 등 근속혜택을 부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7.03.29 규정 신설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4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7)
- 원 제목
- 기존 지급한 중간 정산 퇴직금의 세법 개정에 따른 세법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