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5회신일 1997.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8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1년간의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04.30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어 동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법인 46012-1391, 1994.05.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4.04.30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 46012-1391, 1994.05.13)을 참고한다.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다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1997.01.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15 심판결정
    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5 (1997.05.08 회신),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6)
원 제목
법인의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