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육제품 제조·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해 준공 후 입주업체에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법인은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였다.

질의요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동법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7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4)
원 제목
축산업법인이 지방공업단지 조성하여 임야취득후 개발사업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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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