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2회신일 1997.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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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4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부동산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완전 철거일은 1993.12.31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귀 질의의 경우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2 (1997.07.04 회신),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4)
원 제목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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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