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1996.03.21 개정된 것)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9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7)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다른 경우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비업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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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