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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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가정산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잔액을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며 가산한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