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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퇴직사유 표시에 따라 제출서류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들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 2222, ’99. 6.
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고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
회답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리하면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222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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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85 (1999.07.29 회신),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95)
- 원 제목
-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