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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서 미지급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별도로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 “나”와 “다”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634, 2000.6.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 “가”는 소관부서인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634, 2000.6.9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분할 지급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1.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서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제도 변경 전 근속기간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실제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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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9 (2001.01.12 회신),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2)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시 분할지급에 따른 일정율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