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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 갑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 을이 농지를 공동상속했다. 이후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고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 농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4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갑(甲)”)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을(乙)”)이「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甲)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乙)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이후 공유물분할·양도에 관한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갑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을이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갑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후 공동상속한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제2호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2019.06.11 회신),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3)
- 원 제목
-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