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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38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623 심판결정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6 (2009.03.11 회신),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05)
- 원 제목
-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