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6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지법」상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19

본문(원문)

1.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1.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86 (<time datetime="2017-08-14">2017.08.14</time> 회신),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5)
원 제목
「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