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81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9

본문(원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부동산납세과-1989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81 (2016.12.30 회신),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9)
원 제목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