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2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했다.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time datetime="2015-05-19">2015.05.19</time> 회신),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9)
원 제목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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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