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90회신일 2008.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취득하고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지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ㆍ답 및 과수원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제1호의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제1호의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90 (2008.12.04 회신),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3)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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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