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9회신일 2012.0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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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농지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09 (2012.01.03 회신),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58)
원 제목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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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