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3회신일 2009.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2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중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다음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3 (2009.09.22 회신),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7)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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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