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세율을 전제로 한다. 지정지역 밖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누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자경의 의미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무엇인가.

회답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즉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5 (<time datetime="2009-06-19">2009.06.19</time> 회신),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6)
원 제목
자경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