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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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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관할행정관청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 제38조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후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8년 경작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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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9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2)
- 원 제목
-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후 농지로 복구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