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9회신일 2009.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한 자경 여부가 문제 되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이며 토지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회답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9 (2009.03.12 회신),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1)
원 제목
경작기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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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