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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에는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한 농지를 이농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으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계속 소유한 경우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본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2 (2008.09.02 회신),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86)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