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8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개정 전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한 자이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0. 개정 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2007.4.10. 개정 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time datetime="2008-01-21">2008.01.21</time> 회신),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86)
- 원 제목
-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