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3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5)
원 제목
농지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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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