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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했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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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34 (2010.02.08 회신),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3)
- 원 제목
-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