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6회신일 2010.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4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를 자경하였다. 농지 소재지 등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본문(원문)

‘이농’이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이하“자경”이라 함)하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농지에 이농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이농’이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이하“자경”이라 함)하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76 (2010.06.04 회신),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9)
원 제목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경우 ‘이농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규정 적용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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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