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회신일 2016.05.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6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재촌·자경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이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회답

법령해석과-1582

본문(원문)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05.16 회신),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8)
원 제목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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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