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재촌·자경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이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회답
법령해석과-1582
본문(원문)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2016.05.16 회신),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38)
- 원 제목
-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