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2. 최신 회답2008.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24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농지의 범위 등)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1.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5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해당 범위는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2회 인용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농지의 범위 등) 2회 인용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1회 인용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1회 인용